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창백한관수리26
창백한관수리2623.03.01

고의성이 없다고 재물손괴가 아니라고 하는데 정말 고의성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초등4~5학년되어 보이는 학생이 자전거를 힘껏 밀었는데 핸들이 꺽여 주차장에 주차되어있는 제 차에 박아서 운전석 도어쪽 찌그러트리고 도망을 갔네요 경찰에 신고해보니 고의성이 없다고 민사소송을 해야한다네요 문제는 그 학생을 찾아야 소송을하던가 합의를 하던가 할텐데요...녹화를 보면 다시 현장에 와서 버린 자전거를 다른곳으로 치우는 치밀함까지 보이는데 경찰이 고의성이 없어 못찾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은 3명인데 자전거는 4대 더라구요 한대는 어디서 훔쳐온 것 같습니다 그 훔친 자전거를 밀어서 제 차에 박았구요 그 자전거는 다시 현장에 와서 주위를 살피고 들어 옆 주차 자리에 버리고 도주 했습니다 cctv녹화는 가지고있구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초등학생이면 형사미성년자이므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민사적으로 해결을 구하셔야 하는 문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의성이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내심의 영역이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비추어 추정할수밖에 없습니다.

    초등학생으로 보이는자가 자전거를 밀어 자동차 운전석을 파손시킨 부분만으로는 고의성이 있다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cctv녹화본이 있다면, 해당 장면에서 초등학생이 실수가 아니라 질문자님의 차를 파손시킬 목적으로 행위를 한 부분을 찾아 이를 주장하는 방향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