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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차분한마멋
살짝쿵차분한마멋

8세 아이가 자전거를 가져왔어요..

경찰서에서 연락이왔어요.

자전거주인이 자전거가 없어져서 신고하여 수사중 저희아이가 타고가는 정황이있어서 연락주셨다구요.

아이와 이야기해보니 자전거가 풀려있었고

신기하고 재밌어보여 타고다니다가

집밑에 두었데요.

가보니 있더라구요 아이는 태어나 처음으로 엄청난 훈육을 받았구요.

상대방에 연락드려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자전거를 돌려드릴 방법을 알려달라하니

합의금 30만원과 자전거센터에 맡겨 모든부분 수리를 해서 가져와라 하십니다.

그래서 확인후 어디서 돌려드려야할지 문자드렸는데 문자가 없으셔서

기다리고 있었더니 일주일뒤 문자오셔서

왜 연락을 안하냐고 하면서 절차를 밟겠답니다.

원래 자전거가 어땠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모든부분 수리에 합의금까지 요청하시며

도둑놈부모 도둑놈 아이 취급을 하시는 부분이 저희입장에서도 마음이 아픕니다.

만10세가 되지않아 형사처벌은 되지않으니

민사로 소송을 해야한다고 하던데

저희가 합의를 안할경우 민사로 갔을때

어느정도의 불이익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아이의 행위는 형사책임이 성립되지 않는 연령대에 해당하므로 형사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보호자의 관리 책임을 전제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는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민사로 진행될 가능성은 있으나, 요구된 모든 비용이 그대로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법리 검토
      타인의 자전거를 임의로 이용한 행위는 고의적인 절취보다는 일시 사용에 가까운 사정으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민사에서는 실제로 발생한 손해와 아이의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하며, 원래 상태와 무관하게 전면 수리나 과도한 금전 요구가 그대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보호자의 배상 범위도 상당성 기준으로 제한됩니다.

    • 대응 전략
      자전거를 원상에 가깝게 반환할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필요한 최소한의 수리 범위에 대해서만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의 감정적 표현에는 대응하지 말고, 문자나 통화 기록을 보관하여 협의 경과를 남기시기 바랍니다. 민사로 가더라도 실제 손해 입증 책임은 상대방에게 있습니다.

    • 추가 유의사항
      민사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도 과도한 위자료나 전면 수리 비용이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다만 분쟁 장기화에 따른 부담을 고려해 합리적 선에서의 조정은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의 반성과 즉시 반환 조치는 유리한 사정으로 작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자녀분은 만 10세 미만이므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민사적으로는 부모님께서 자녀의 행동으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민법 제755조). 민사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법원은 자전거에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상당한' 수리비용을 산정하여 지급하라고 판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전거 주인이 요구하는 '모든 부분 수리'나 '합의금 30만 원'이 법원에서 그대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며, 특히 재산상 손해만 발생한 경우 위자료(합의금)는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소송으로 갈 경우, 배상액 자체는 상대방의 요구보다 줄어들 수 있으나,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고려하면 원만히 합의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제3의 자전거 수리 센터 등에서 객관적인 수리 견적을 받아 이를 토대로 상대방과 합의를 시도해 보시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현재 파손 상태가 자녀의 행위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그 전부터 있었던 것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소송이 제기된다면 법원은 감정을 통해 수리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결정되는 수리비와 소송비용(인지대, 송달료 등)을 고려하여 합의금 수준을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상대방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손해를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고 해당 자전거에 대해서 제대로 반환이 이루어졌거나 반환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합의금으로 요구하는 부분이나 이유 없이 수리를 요구하는 부분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