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버려진줄 알은 자전거가 주인이있었습니다. 타고 가다가 걸렸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사건을 요약하자면
자전거의 주인이 A아파트 편의점에 주차를 했다가 몇시간 뒤 사라짐
주인이 자전거를 찾다가 포기함
몇일 뒤 B아파트에서 버려진거 같은 자전거 발견(페달 한쪽 없음, 먼지 쌓임, 바퀴에 바람이 없음, 핸들에 끼우는 고무가 없음)
그 아파트에 사는 친구에게 물어봤더니 저거 몇일째 저렇게 방치돼있다 라고해서 아 주인이 버렸겠구나 하고 자전거를 가져갔습니다
우선 자전거 상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페달도 달고 유격도 고치고 기타 등등해서 4만원으로 자전거를 수리했습니다
이번주 수요일 저녁 8시경 제 형제가 그 자전거를 타다가 자전거 주인의 친구가 “어 저거 XX꺼 아니야?“해서 얘기를 나눈 후 돌려주고 왔답니다.
자전거가 몇일 째 방치돼어있다는걸 말해준 친구가 자전거 주인에게 연락을 해서 미안하다는 마음을 전했고 그 주인은 오히려 ”자전거를 찾아주셔서 감사하죠..“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학원가기 전에 제 형제한테 전화가 왔는데 합의금을 10만원으로 하자 해서 어떻게 된건진 잘 모르겠는데 학원이 끝나고 합의금을 15만원으로 하자해서 일단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20000원 정도를 보냈습니다
금요일날 하교 후 집을가고 있는데 어디로 나와라해서 얼굴을 보고 말했습니다.
그 주인은 친구로 보이는 사람 최소 7명정도를 데려오고 저는 제 형제랑 두명이서 얘기를 했습니다
뭐 경찰이랑 연락을 해봤는데 자전거 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서 그 자전거가 콘스탄틴 픽시 18년도식이라는데 이거 70만원 짜리다 해서 일벌리고 싶진 않고 3달에 50 대충 이런식으로 얘기가 나왔습니다. 얘기가 끝난 후 5000원을 추가로 보냈습니다.
금요일 7시경 담임선생님한테 전화가왔고 8시쯤에 확인을 해서 전화를 걸고 사건요약, 누가 알고있는지, 자전거 주인의 이름은 뭔지 등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너의 잘못은 버려진 자전거를 훔친거 밖에 없는거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궁금한점이
제가 받게 될 처벌은 무엇이며
자전거 주인은 협박죄, 갈치죄같은 죄를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