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의 경우 어떻게 되는지 법률 자문 부탁드립니다
제 나이는 중3이구요 이제 고등학교 올라갑니다
중3때 친하던 친구가 있는데 제가 이 친구 자전거를 빌려탔다가 학원을 가야해서 그 친구 집 앞에 자전거를 다시 못 가져다놨어요 그래서 친구한테 그렇게 말하고 나중에 집 앞에 내가 대 놓겠다고 말 하고 학원을 다녀왔는데 그 친구가 걱정된다면서 본인이 직접 찾아왔더라구요 그 친구 어머니께서 갖고오라 시키셨나봐요
이후에 이 친구가 제 자전거를 몰래 분해해서 다른데 숨겨놨어요
당시엔 몰랐는데 경찰에 신고하고 범인을 찾아보니 그 친구더라구요
처벌할지 말지 정하래서 저희 아버지께서 처벌하는걸로 하셨구요
혹시 이전에 제가 그 친구 자전거 빌려타고 다른데 묶어놨던걸로 그친구도 신고나 고소같은게 가능할까요
친구 자전거 다른데 묶어놨던건 1년전 얘기구요
확실히 제가 나중에 갖다놓겠다고 말했었는데 그 친구 어머니께서 가져오라 하셨다 하셨어요
그리고 이런식으로 처벌되면 고등학교 생기부 같은데 영향이 가나요?
저는 이제 고1입니다 올해에 올라가요 지금은 방학이구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처벌대상은 아니겠으며 실제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지도 않습니다.
생기부에 기재될 수 있는지 여부는 변호사가 답변드릴 부분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친구의 자전거를 빌려타고 반환요청을 받았음에도 반환을 하지 않은 것이라면 횡령죄로 처벌될 위험이 있습니다. 학교폭력이 아닌 전과기록은 생기부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자전거를 사용하고 반환을 하지 않은 경우나 다른 장소에 반납 한 경우가 처벌 대상인 범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