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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폭행·협박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학생의 경우 어떻게 되는지 법률 자문 부탁드립니다

제 나이는 중3이구요 이제 고등학교 올라갑니다
중3때 친하던 친구가 있는데 제가 이 친구 자전거를 빌려탔다가 학원을 가야해서 그 친구 집 앞에 자전거를 다시 못 가져다놨어요 그래서 친구한테 그렇게 말하고 나중에 집 앞에 내가 대 놓겠다고 말 하고 학원을 다녀왔는데 그 친구가 걱정된다면서 본인이 직접 찾아왔더라구요 그 친구 어머니께서 갖고오라 시키셨나봐요

이후에 이 친구가 제 자전거를 몰래 분해해서 다른데 숨겨놨어요
당시엔 몰랐는데 경찰에 신고하고 범인을 찾아보니 그 친구더라구요
처벌할지 말지 정하래서 저희 아버지께서 처벌하는걸로 하셨구요

혹시 이전에 제가 그 친구 자전거 빌려타고 다른데 묶어놨던걸로 그친구도 신고나 고소같은게 가능할까요
친구 자전거 다른데 묶어놨던건 1년전 얘기구요
확실히 제가 나중에 갖다놓겠다고 말했었는데 그 친구 어머니께서 가져오라 하셨다 하셨어요

그리고 이런식으로 처벌되면 고등학교 생기부 같은데 영향이 가나요?

저는 이제 고1입니다 올해에 올라가요 지금은 방학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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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처벌대상은 아니겠으며 실제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지도 않습니다.

      생기부에 기재될 수 있는지 여부는 변호사가 답변드릴 부분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친구의 자전거를 빌려타고 반환요청을 받았음에도 반환을 하지 않은 것이라면 횡령죄로 처벌될 위험이 있습니다. 학교폭력이 아닌 전과기록은 생기부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자전거를 사용하고 반환을 하지 않은 경우나 다른 장소에 반납 한 경우가 처벌 대상인 범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