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취하지연 매매계약 손해배상 여부
전세보증금을 못받고 소송이후경매신청했는데
임대인이 경매비용을 제외하고변제공탁했습니다.
임대인은 2년전 집을 저희 몰래매매한 상태이며
경매취하요청도 없으며 공탁도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명도계고집행을 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1.저희가 이사가고 보증금공탁금찾지않고 경매진행해도 되나요?
2.경매취하지연으로 인해 매매계약 손해배상책임은 저희 임차인에게 있나요?
3.경매취하시 경매비용을 임대인 채무자에게
받을 수 있나요? 경매비용 받고 취하해주면
되나요?
4.임대인 강제철거발언이 경매가 진행중인
지금 협박죄로 성립하나요?
5.경매이의신청서에 임대인이 어머니사망 거짓말을 하고 경매계 제출했습니다.어떤죄로 처벌을
받을 수있나요?
답변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1. 임차인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고 이사를 가더라도 경매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탁금 수령 여부와 경매 절차 진행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2. 경매 취하 지연으로 인해 매매계약 손해배상책임은 임차인에게 있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공탁금을 납부하고 경매 취하를 요청하지 않은 것은 임대인의 책임입니다.
3. 경매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경매비용을 받고 취하해 주면 됩니다.
4. 임대인의 강제 철거 발언이 협박죄로 성립할 수 있는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하여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범죄로,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해악의 고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강제 철거를 하겠다는 발언을 하여 공포심을 유발한 경우
고의성: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강제 철거를 하겠다는 발언을 한 의도가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하려는 것인 경우
공연성: 임대인의 발언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되어 공공연하게 이루어진 경우
따라서, 임대인의 발언이 협박죄로 성립할 수 있는지는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5. 임대인이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경매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나 사기죄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