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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쾌활한풍금조220
실업해서 건보료를 부모님 밑으로 들어가려는데 본인 밑에 있는 자녀도 할아버지 밑으로 가입가능할까요? 누구까지 직장가입자 밑으로 들어갈수 있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조손의 경우에도 직장가입자인 조부모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단, 부모는 소득이 없어야 하며, 비동거 중이라면 미혼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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