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에 부동산 임대소득합산으로 종소세 신고해야하나요?
주택임대소득으로 1년에 약 1900만원정도 발생했고 내년초에 신규로 구분상가를 매입해서 1년에 1300만원 정도의 상가임대소득이 발생할 예정인 경우 주택임대소득 1900만원과 상가임대소득 1300만원을 합산해서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3천2백만원에 대해 종소세 신고를 해야하는게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소득과 상가임대소득은 모두 사업소득으로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주택임대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하신 방법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가 가능하기 분리과세로 신고하고 부당산 임대소득만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가 많아 종합과세가 유리하다면 상가임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와 분리과세 적용이 가능하니 이에 해당하는 세무사와 개별상담 진행하세요.
원칙상 주택임대소득과 상가임대소득, 이외 다른 종합소득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에게 주택임대소득과 주택외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주택임대소득은 1세대 1주택이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공시가격
12억원 초과시에 수령하는 월세액에 대하여 주택임대소득으로서 14%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주택외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기본세율(6~45%)을 적용
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며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대로 종합소득세 합산신고를 하셔도 되며 주택임대소득은 별도로 분리과세 신고를 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