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에게 주택임대소득과 주택외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주택임대소득은 1세대 1주택이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공시가격
12억원 초과시에 수령하는 월세액에 대하여 주택임대소득으로서 14%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주택외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기본세율(6~45%)을 적용
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며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