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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이런경우에 부동산 임대소득합산으로 종소세 신고해야하나요?

주택임대소득으로 1년에 약 1900만원정도 발생했고 내년초에 신규로 구분상가를 매입해서 1년에 1300만원 정도의 상가임대소득이 발생할 예정인 경우 주택임대소득 1900만원과 상가임대소득 1300만원을 합산해서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3천2백만원에 대해 종소세 신고를 해야하는게 맞는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소득과 상가임대소득은 모두 사업소득으로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주택임대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하신 방법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가 가능하기 분리과세로 신고하고 부당산 임대소득만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가 많아 종합과세가 유리하다면 상가임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와 분리과세 적용이 가능하니 이에 해당하는 세무사와 개별상담 진행하세요.

      원칙상 주택임대소득과 상가임대소득, 이외 다른 종합소득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에게 주택임대소득과 주택외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주택임대소득은 1세대 1주택이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공시가격

      12억원 초과시에 수령하는 월세액에 대하여 주택임대소득으로서 14%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주택외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기본세율(6~45%)을 적용

      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며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대로 종합소득세 합산신고를 하셔도 되며 주택임대소득은 별도로 분리과세 신고를 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