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청년월세지원 전입신고없이 신청하는법

전입신고가 안된상태에서 청년월세지원금 신청하려면 따로 할수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요 이번에 대구에서 시행한다고 해서 신청되면 신청해보려고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질문자께서 신청하려는 청년월세지원이 국토교통부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해당한다면, 신청요건인 독립거주 여부는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를 기준으로 심사되므로 전입신고 없이 신청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복지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안내,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 제도).
    즉, 임대차계약서만 있고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심사에서 보완 또는 부적격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대구시의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처럼 일부 다른 주거지원사업은 전입예정자도 허용하는 예외가 있으나, 이는 월세지원과는 별도 사업으로 해당 사업에 대한 참고를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채택 보상으로 411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