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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사슴벌레89
부유한사슴벌레8921.05.18

아파트 수도계량기파손으로 아래집피해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가능범위는

아파트 수도계량기파손으로 아래집피해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가능범위는 어디까지닌가요

3층인데 1층 2층 천장과 벽지 바닥이 피해를 입었다는데요

다보험으로 처리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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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이 궁금하신거죠? ^^

    약관먼저 첨부해 드립니다.

    좀더 쉽게 말하면

    " 집의 사용 관리에 문제가 생겨 발생한 배상책임" 과

    "일상적인 생활중 타인이나 타인의 물건에 손해를 끼친경우" 보상이 됩니다.

    남에게 피해준거 보상하는거죠^^

    약관을 하나더 상세히 보면,

    규정상 일상생활배상책임은 남의 피해를 보상해 주는건데요!

    요사진에 밑줄친데 보면, "손해방지의무"라는게 있습니다.

    남에게 손해를 끼칠까봐 그거 예방할라고 돈쓴건 보장해준다는 거죠^^

    따라서!!!

    질문자님이 궁금해 하는 "누수의 경우"

    1- 누수로 인해 타인(아랫집이겠죠) 이 입은 피해를 보상해주고!

    2- 더이상 누수로 타인이 피해보지 않게 예방하기 위해 내집의 수리까지 보상한다!

    로 풀이하면 됩니다^^

    (주의) 제 고객님들의 경험을 미루어 보아

    많지는 않지만, 간혹 아랫집피해는 당연히 해주고, 내집수리는 안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경우 내가 가입한 상품의 약관을 잘 확인해 보시고, 위와 같이 예방차원의 보상을 요청하면

    해줄것입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을텐데요.

    주택수리도 잘 하시고, 보험 적용도 제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이웃집에 피해를 준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보상 대상입니다. 다만 자기부담금(20만원 or 50만원)이 있음으로 가입하신 상품 약관을 상세하게 읽어보세요.

    1.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란 ?

    피보험자(가해자)가 타인(피해자)에게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를 입힘으로서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배상책임보험의 일종으로서,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부지내의 동산·부동산 포함)의 소유, 사용, 관리 중 발생한 배상책임과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및 관리 제외)중 발생한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2. 보상하지 않는 손해

    -고의로 생긴 손해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대한 손해

    -직무수행에 직접 기인하는 손해

    -피용인이 업무 종사중에 입은 손해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손해

    -피보험자의 심실상실로 인한 손해

    -폭력행위로 인한 손해

    -차량 소유,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손해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두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갑작스런 일로 맘고생 하셨겟네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시다면 실제 들어간 비용에서 자기부담금을 뺀 나머지 금액 전액 보상이

    됩니다. 물론 가입되어 있는 보장금액 한도범위내에서 가능합니다. 통상 1억으로 한도를 설정하니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만약 가족분중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여러개 들어있다면 모두 신청하면 자기부담금도 줄일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담당자를 통해 보상 청구하면 자세히 안내받으실수 있을겁니다.

    잘 처리되길 바라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18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도계량기 파손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1층과 2층 모두 손해가 있었다면 모두 보험 처리 가능하니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입하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소재지가 누수가 발생한 자택주소지로 되어 있다면 보상 가능할것으로 보여 집니다.

    일배책의 경우 보상한도 최대 1억이기에, 보상이 되신다면 자기부담금 제외후 가능할것으로 보여 집니다.

    가입하신 보험사 고객센터 통해 접수하시면, 필요서류 등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란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법률적 배상책임에 대한 보장. 단, 신체보조장구는 제외.(앞에 꼭! "가족"이 붙어 있는 보험이어야 합니다.2021년 가입자는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지만 그전에 가입하신 분들중에는 본인 또는 자녀만 보상 가능한 경우가 있음.)

    고의성이 없는 우연한사고를 전제하고 있고, 자기부담금(대인 0원, 대물 20만원-누수의 경우 50만원) 제외하고 실손 보상합니다.

    신체란 상해, 질병 및 그로 인한 사망을 포함하고, 재물이란 물리적으로 망가뜨려진 유체물의 직접 손해와 사용불능으로 인한 간접손해까지 포함합니다.(핸드폰도 포함)

    피보험자의 범위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거주자로서 주민등록상 동거중인 8촌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를 포함 합니다. 또한 보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별거 중인 미혼 자녀도 포함됩니다.

    싱크대, 보일러, 난방배관 등 주택 내 급, 배수설비 문제로 타인의 재물에 수침, 오염손해를 기치는 누수하고도 보장가능.(단, 자기부담금 50만원,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실손 보상하고 본인 집의 설비 수리비용은 보상하지 않음. 또한 화재로 인한 스프링클러 및 진화 중 소방수로 인한 피해는 누수의 범위가 아니므로 보상 안됨.)

    누수 외의 사고는 20~50만원으로 자기부담금을 조절할 수 있으나 보험료의 차이가 미미하기 때문에 보통 20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족일배책임보험은 이득금지원칙에 따라 몇개를 가입하셔도 중복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장한도액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보통 가족일배책임은 1억 한도내에서 보상하며, 2개 가입하면 2억, 3개 가입하면 3억으로 한도액이 높아지는 겁니다.

    자기부담금 때문에 4인가족 기준으로 부부(2인)가 각각 특약을 가입해놓는게 좋습니다.

    단독구성은 불가하며 타 보험의 특약으로 가입가능. 3년 갱신이며, 나이에 따라 보험료 차이가 없음.

    보상이 안되는 경우

    고의적인사고(폭력사건 포함)

    천재지변

    전자파로인한 손해

    벌금 및 징벌적 손해

    직무수행 중의 사고

    보상되는 경우 예시

    애완견이 행인을 물었을 때.

    자전거 타고 가다가 주차된 차를 파손

    누수로 인해 아랫집 피해

    이중주차 차량 밀다가 다른 차량 파손(자동차보험 면책)

    자녀가 다른 집의 가전제품이나 가구등을 파손

    부부가 각각 가입시 보상)

    - 자녀가 남의집 TV를 파손하여 100만원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

    남편 일배책 담보 : 손해액 100만원 - 자기부담금 20만원 = 80만원 지급

    아내 일배책 담보 : 손해액 100만원 - 자기주담금 20만원 = 80만원 지급.

    그러나 초과이득금지에 따라서 160만원이 아닌 실제손해액인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이렇게 되면 자기 부담금없이 손해배상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 수도계량기가

    전유부 인지 , 공유부 인지에 따라 책임이 달라집니다.

    질문자님 전유부 공간에 원인으로 인한 제3자에 손해배상책임 이시라면

    피해를 본 1층 2층 모두 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

    반대로, 공유부에 원인관계라면 해당 아파트에서 책임을 져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