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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아빠OD
부자아빠OD23.01.15

이런경우는 어떤가요? 인적공제 문의드립니다

와이프가 어느 회사에 소속되어 있어 월 55만원정도 받고 있는데 월급명세서에 소득세는 때지 않아요 추후 일을 할꺼기 때문에 4대 보험은 때고 있구요 이런경우는 저의 소득공제에 인적 공제로 포함 하면 될까요? 경우가 좀 헷갈려서요. 작년엔 인적공제로 포함시켰는데 작년부터 월 55만원 정도 받고 있구요. 고수님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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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가 되기 위한 소득요건의 소득금액은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12개월간 55만원을 받았다면 총급여액이 660만원일 것입니다. 따라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1)배우자의

    연령은 무관하나 2)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인 경우 연간 500만원 이하,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

    소득인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배우자의 소득의 종류

    및 소득금액을 인적공제 적용하기 전에 미리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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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를 떼고 안뗴고가 중요한게 아니라, 잡히는 소득이 연간 500만원이 넘는지 안넘는지가 중요합니다.

    월 55만원이면 1년이면 660만원이니 아슬아슬하게 공제는 못받겠네요ㅠ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간 총급여가 세전 500만원 초과시 본인의 인적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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