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외국인지원센터에 인도적 체류자는?
외국인지원센터(난민지원센터)는 난민신청자, 난민인정자가 머물 수 있는 공간이라고 이해했는데 그럼 인도적 체류자도 머물 수 있는 공간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외국인지원센터는 난민 신청자, 난민 인정자, 인도적 체류자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인도적 체류자는 난민 불인정자 중 인도적 사유로 인해 국내 체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로,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체류할 수 있습니다.
이용 가능 여부는 해당 센터의 운영 방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