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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법인의 대표이사가 사망하게되는경우 가수금과 퇴직급여충당부채에애해 문의드립니다.
회사를 경영하던 법인의 대표자가 사망하게 되는경우에
법인의 장부상에 남아았던 퇴직급여충당부채 및 대표이사 가수금은
어떻게 회계처리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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