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가 뭔가요? 자세히 얄려주세요
종합소득세가 뭔가요? 근로소득 기타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독 구분해서 알려주세요. 소득공제 종류도 알려주고, 세액공제도 알레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소득이 있을 때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4&cntntsId=7664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모든종류의 소득을 종합하여 신고한다는 의미로, 종합소득세라 부르고 있습니다.
근로소득: 근로소득이란 4대보험에 가입한 직장인 등 근로자의 지위에서 일하여 얻은 소득을 의미합니다.
기타소득: 기타소득이란 주업무와 상관없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복권 당첨금이 있습니다.
사업소득: 사업소득이란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 또는 프리랜서의 지위에서 얻은 소득을 의미합니다.
금융소득: 금융소득이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의미합니다.
소득공제란 공제금액만큼 소득을 공제해주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만약 사업소득금액이 1,000만원이고 소득공제가 100만원이라면 세금부과 기준은 900만원이 됩니다.
소득공제는 인적공제, 보험료공제, 투자공제, 노란우산공제 등이 있습니다.
세액공제란 납부할 세액을 그대로 차감해주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만약 산출세액이 100만원이고, 세액공제가 30만원이라며 납부할 세금은 70만원이 됩니다.
세액공제는 자녀세액공제, 교육비세액공제, 보험료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고용증대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거주자인 개인이 1년간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을 합산하여 소득이 발생한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인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당해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에서 필요경비 차감후의 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물적공제 등을 차감한 후의 소득세 과세표준에 소득세 세율
6~45%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후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 재해손실세액공제,
배당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기장세액공제 등과 근로자인 경우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등을 차감공제한 후의 세액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