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 노인, 기초연금 신청 방법 관련 문의드립니다.
부모님께서 상당한 갈등 상태로 인해 현재 이혼상태십니다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아직 아버님께서 아직 분가는 하지 않고 서로 냉대하면서 부득이 같이 지내는 중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어머니께서 노인연금을 신청하려고 하시는데 가능할까요?
이혼한 경우 복지로에서 기초연금 신청시 배우자 부분을 삭제하고 신청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혼확인서 혹은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별도로 제출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금융정보동의서에는 세대주와 신청대상자에 어머님 성함만 기재해서 제출하면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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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기초연금은 이혼한 경우에도 배우자 부분을 삭제하지 않고 신청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로는 신분증, 통장사본, 기초연금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 정보제공동의서가 있으며, 이혼확인서나 혼인관계 증명서 등은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금융 정보제공동의서에는 세대주와 신청 대상자인 어머님의 성함만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로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