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장인 임대소득자 종소세 신고시 단순경비율 적용범위

연봉 1.8억 직장인이며 상대임대소득이 연 1200 발생하여 올해 처음 종힙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었습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기준경비율 대상이라고 해서 그대로 해보니 세금이 370 정도 나옵니다.


부동산 임대소득이 2400 이하일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대상인 거 아닌가요?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면 270 정도 나와서 이렇게 신고했더니 뭘 잘못했다고 경고가 뜨네요.

근로소득+임대소득이 2400 이하일 경우에만 단순경비율 대상인 건가요?


추가로 간편장부를 작성한다면 재산세로 세액 감면받을 수 있다는데 이때 재산세는 보유한 상가의 재산세만 인가요,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재산세까지 포함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가임대수입의 경우 직전연도 수입이 2,400만원 미만 + 당기 임대수입이 7,500만원 미만이라면 단순경비율 대상입니다.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

    추계신고가 아닌, 직접 장부로 작성하여 신고할 경우 상가임대소득과 관련된 경비인 상가 재산세만 경비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