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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박새291
그윽한박새29122.11.25

임차권등기 후 지연이자 계산 기준일은 어떻게 되나요?

임차권등기 완료 후 지연이자 청구 조건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로 대항력 취득한 경우 지연이자 지급 기준일이 모호해서 여쭤봅니다.

1. 주민등록 전출과 임대목적물 반환(이사짐빼고, 열쇠 현관비번 반납)이 동시이행된 날 다음날부터 지연이자 계산

2. 이사짐빼고, 열쇠 현관비번 반납만 이루어지고 주민등록 전출을 안한 경우 주민등록 전출한 날까지 기다렸다가 전출일 이후부터 지연이자 계산

3. 이사짐빼고, 열쇠 현관비번 반납한 날(주민등록 미전출) 다음날부터 지연이자 계산

상기 1,2,3 중 어떻게 적용해야 하나요?

[사례]

1. 임차권등기 완료: 22.11.1.

2. 열쇠 및 현관비번 반납: 22. 11. 3.

임차인이 열쇠 반납하겠다 지정한 날이 22.11.3.로 `22.11.3. 기준 전입세대열람내역 확인 결과 임차인 전출 전입니다.

임차인이 전출 전이므로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임차인 전출 완료되는 시점까지는 임차인이 아파트관리비 등 부담하고, 전출이후 부터 지연이자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한 내용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이외에 어떤 법, 규정을 살펴봐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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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다는 것과

    전세보증금 미반환에 대한 지연이자를 정산받는 것은 주민등록 전출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방법에 있어서, 가장 먼저 임차권 등기명령을 필하고, 임대차목적물을 명도하고 나서, 전세보증금 반환 및 지연이자 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즉, 지연이자는 전세집을 주인에게 명도하고 지연이자를 청구소송을 제기한날 부터 기산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에 대한 내용으로 볼때, 민법 상 손해배상관련에 더 가까워 보입니다. 그러므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선, 임차권등기가 되었다는 건 계약만료시 보증금 미반환이 이루어진 듯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보증금반환과 주택인도는 동시이행관계로써 주택인도가 된 시점인 11.3일이 지연이자 발생의 기준일로 보입니다만, 사실상 이외에 대출미상환으로 인한 이자등과 같은 실질적손해에 대한 책임은 계약만료일을 기준으로 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