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제2금융권 은행들도 예금액수를 1억원까지 보호해주나요?

최근에 1금융권 은행들은

예금 보호 액수를 1억원까지 올려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나머지 새마을 금고, 신협 등의

제2금융권들도 같은 보장 액수가 되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예, 이미 한국에서는 어떤 은행을 가시더라도

    예금 보장 한도액수가 기존의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1억원까지는 안심하시고 맡기셔도 됩니다.

    채택 보상으로 180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25년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되면서 1금융권뿐 아니라 저축은행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역시 각 중앙회의 보호제도를 통해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단, 한 금융기관에서 보호되는 예/적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 한도라는 점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동주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작년 9월 1일부터 라고 금융위원회 보도자료가 나와있어요.

    여기 보면 은행 저축은행 외 신협 농협수협 조합 새마을금고 등 다 그렇다고 나와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