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과 새마을금고의 예금자 보호 한도는 지점별이 아닌 상호 전체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해당 금융기관의 여러 지점에 보유한 예금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예금자보호 한도 1억 원 내에서 보호받게 됩니다. 따라서 지점마다 별도로 보호 한도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한 금융기관 내 예금 총액에 대해 한도가 산정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농협과 새마을금고의 예금자보호 한도는 각각 개별 법인 단위 기준으로 적용되며, 같은 법인에 속한 여러 지점에 예치한 금액은 합산해 보호 한도가 산정됩니다. 따라서 지점별이 아니라 하나의 농협 또는 하나의 새마을금고 법인 기준으로 1억원 한도가 적용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역농협, 새마을금고, 신협은 각 개별 법인 별로 1인당 1억 원까지 예금자보호가 적용되므로 법인이 다른 지점에 분산 예치하면 다수의 지검에서 각각 1억 원씩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제1금융권인 NH농협은행은 전국 모든 지점을 합산하여 1억원만 보호됩니다. 상호금융은 예금보호공사가 아닌 각 중앙회 자체 기금으로 보호한다는 점을 유의하여 분산 전략을 짜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