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까칠한호저172
농협이나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 한도 기준은 무엇인가요?
이제 예금자보호한도가 1억으로 늘어나면서 많은 분들이 안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농협이나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 한도 기준은 지점인가요 상호 기준인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농협이나 새마을금고는 독립된 개별 법인으로 일반적으로 법인별로 각각 1억원입니다.
같은 법인이라도 지점이 여러개 있을 수 있는데 이는 합산이 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농협(은행이 아닌 지역농협), 새마을금고, 신협의 경우 은행과는 달리
조합의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예금자보호도 조금 다르게 운영이 됩니다.
일단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것은 아니고 자체적으로 보호를 하고 있으며,
조합 별로 다른 한도를 부여합니다. 지점은 아니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A새마을금고가 있을 때, A새마을금고도 5개의 지점이 있다면 5개의 지점은 한도가 동일합니다.
다만, B새마을금고는 별도의 한도를 적용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농협과 새마을금고의 예금자 보호 한도는 지점별이 아닌 상호 전체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해당 금융기관의 여러 지점에 보유한 예금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예금자보호 한도 1억 원 내에서 보호받게 됩니다. 따라서 지점마다 별도로 보호 한도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한 금융기관 내 예금 총액에 대해 한도가 산정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농협과 새마을금고의 예금자보호 한도는 각각 개별 법인 단위 기준으로 적용되며, 같은 법인에 속한 여러 지점에 예치한 금액은 합산해 보호 한도가 산정됩니다. 따라서 지점별이 아니라 하나의 농협 또는 하나의 새마을금고 법인 기준으로 1억원 한도가 적용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 한도는 동일 금융기관 기준으로 적용되며 1인당 1억원 한도 입니다. 지역농협은 각각 별도 법인이므로 조합별로 한도가 적용됩니다. 새마을금고도 금고별 독립 법인이므로 지점이 아니라 금고 단위로 보호한도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지역농협, 새마을금고, 신협은 각 개별 법인 별로 1인당 1억 원까지 예금자보호가 적용되므로 법인이 다른 지점에 분산 예치하면 다수의 지검에서 각각 1억 원씩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제1금융권인 NH농협은행은 전국 모든 지점을 합산하여 1억원만 보호됩니다. 상호금융은 예금보호공사가 아닌 각 중앙회 자체 기금으로 보호한다는 점을 유의하여 분산 전략을 짜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전문가입니다.
농협이나 새마을금고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금융회사는 아니나, 새마을금고법 등에 따라 자체 기금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 기준의 경우, 서로 다른 금고에 예치되어 있다면 각각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