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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이나 단위농협에서도 예금자 보호한도가 1억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2025년 9월 1일 부터 예금자 보호한다고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2배 향상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일반 신협이나 단위농협도 같은 규정으로 보호를 받을 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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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2025년 9월 1일부터 일반 신협과 단위농협 및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의 예금자 보호 한도가 1억원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이는 일반 은행 뿐 아니라 예금자 보호법이 적용되는 모든 금융기관에 적용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해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신협. 수협. 저축은행. 단위농협 

    일반은행 모두 적용가능합니다. 

    아래에 기사 원문 첨부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신협과 단위농협도 1억원까지 보장이 됩니다.

    하지만 원금 보장형 예금이 아닌 금융투자 상품이나 일부 펀드등은 보호대상이 아닐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2025년 9월 5일인데요. 9월 1일부터 예금자 보호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되었고 이러한 혜택은 신협이나 단위 농협 같은 상호금융기관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적용대상 금융기관은 시중은행, 지방은행, 저축은행, 신협,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이며 보호대상은 예적금,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등은 각각 1억원까지 별도로 보호가 됩니다. 다만 2025년 8월 31일까지 시점에서 예치한 금액은 기존 규정을 따라서 5000만원으로 보호됩니다. 9월 1일 이후에 신규 예치 또는 재예치한 금액에 대해서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금융기관별로 1억원씩 보호되기 때문에 여러 기관들로 분산 배치하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예금자 보호 한도가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이는 시중은행뿐 아니라 저축은행,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일반 신협이나 단위농협에서도 정기예·적금이 원금과 이자를 합쳐 최대 1억 원까지 보호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은행이나 신협 단위농협등 모든 금융권에서 예금자보호한도는 1억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각각의 은행권에서 따로 한도가 생깁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규 보험전문가입니다.

    9월 1일부터 예금자보호법이 개정되어서 보호한도가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1억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신협, 새마을금고, 지역농축협등도 1억원으로 변경 되었으나 이들 금융기관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 받는 것이 아니라 자체 법률에 의거해서 보호가 됩니다.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하는 예금자보호법과는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신협, 새마을금고, 단위농협 등은 예금자 보호법 대상이 아니지만,

    중앙회에서 보장하기에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 따라 동일하게 보호를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제2금융권 뿐아니라 보험사, 증권사에서도 예금자보호한도가 마찬가지로 1억까지 보장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용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받을수 있어요. 각 은행별 1억이므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역농협은 지점 합산 1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