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임차자 배상)이 하나 손보에는 따로 없고. 복구비용으로 들어간다는데
하나 운전자보험에 화재보험 추가 할때는 임차자 배상 이란 항목은 따로 없고. 복구비용으로 들어간다는데? 복구 비용으로 4500넣으면 될까?
아니면 그냥 6천으로 넣을가요...
주공아파트는 대체적으로 단체보험 들어있겠죠?
33년된 8평 주공 월세 세입자 에요
주택가액 여러번 물어봐도 전산에 안나오는지 안알려주시네요 한 4천 될거같다고는 하시고 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하나 운전자보험 화재 특약의 복구비용 4500만원 충분하실 것으로 보이며 별도 임차자 배상 항목이 없고 복구 비용이 화재 배상 책임을 커버한다 보시면 됩니다 33년 주공 8평 주택가액 4000만원 기준으로 적합해 보이며 주공아파트는 단체보험이 있지만 세입자 가재도구 및 배상책임은 포함되지 않아 추가 가입을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모든 아파트는 단체보험 가입되어 있습니다.
가재도구도 가입되어 있는데 금액이 적답니다.
해당 관리사무소에 연락하셔서 증권을 팩스 등으로 받아보세요.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ㅠ.ㅠ 하땡손보 담당 설계사가 화재보험에 대해서 잘 모르시나 보네요.
주택의 소유주가 아닌 세입자는 임차자배상 담보로도 가입해도 되고
아니면 건물 담보로 가입하시면 되세요.
복구비용 담보는 가입하면 좋은거고 가입 안하셔도 되는 담보입니다,
가재도구 담보를 가입해야 건물이외의 모든 가전제품이나 장농. 옷등
실내에 있는 살림살이를 보장 받아요. ㅠ.ㅠ
위 하땡사로 가입도움 드릴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