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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뇽허세용 월세라 화재손해 건물 안넣

안뇽허세용 월세라 화재손해 건물 안넣고 싶은데 ㅋ 운전자 보험에 드는거라 기본으로 화재손해1억은 들어가야한다는데. 맞을가요?

33년 된 8평 주공아파트 인데

배상책임 최대. 1인1억

임시거주비10만원 90일 한도

이렇게만 넣면 되나요? 또 넣야할겄을가요?

붕괴 . 침강 은 안넣야하는거죠? 세입자는 보상 안되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세입자는 건물 화재손해 담보는 필요 없지만, 운전자보험에 기본 탑재된 1억 화재손해는 삭제가 안 되는 구조라서 그냥 두면 됩니다. 세입자는 화재배상책임 1억 + 임시거주비면 충분합니다. 붕괴·침강, 건물손해는 세입자 보상 안 되니 안 넣어도 됩니다. 필요하면 가재도구 보장만 추가로 고려하세요.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위 보험사의 건물 가액 최소가 1억이라면 어쩔수없이 넣어야지요.

    건물 1억

    가재도구 5천만원 정도

    화재배상 20억

    임시거주비 10만원등

    가전제품수리비용 넣으면 좋구요.

    복구비용은 안넣어도 되세요.

    또한 붕괴 침강도 빼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