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안뇽허세용 월세라 화재손해 건물 안넣
안뇽허세용 월세라 화재손해 건물 안넣고 싶은데 ㅋ 운전자 보험에 드는거라 기본으로 화재손해1억은 들어가야한다는데. 맞을가요?
33년 된 8평 주공아파트 인데
배상책임 최대. 1인1억
임시거주비10만원 90일 한도
이렇게만 넣면 되나요? 또 넣야할겄을가요?
붕괴 . 침강 은 안넣야하는거죠? 세입자는 보상 안되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세입자는 건물 화재손해 담보는 필요 없지만, 운전자보험에 기본 탑재된 1억 화재손해는 삭제가 안 되는 구조라서 그냥 두면 됩니다. 세입자는 화재배상책임 1억 + 임시거주비면 충분합니다. 붕괴·침강, 건물손해는 세입자 보상 안 되니 안 넣어도 됩니다. 필요하면 가재도구 보장만 추가로 고려하세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위 보험사의 건물 가액 최소가 1억이라면 어쩔수없이 넣어야지요.
건물 1억
가재도구 5천만원 정도
화재배상 20억
임시거주비 10만원등
가전제품수리비용 넣으면 좋구요.
복구비용은 안넣어도 되세요.
또한 붕괴 침강도 빼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