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사에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했는데
안녕하세요
현재는 퇴직상태고 경정청구 하면서 확인을 하게 되었는데
전 직장에 22년 4월에 취업, 24년 1월 퇴사하였습니다
회사에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했는데 명세서에는 감면이 안 된걸로 나와서
홈택스에서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명세서 조회해보니 23년 2월에 신고가 되어있습니다
22년꺼는 경정청구를 해서 넘어가겠는데
23년도에 제출해서 승인이 났으니 홈택스에 뜨는거일텐데 명세서(지급액 동일)에는 소득액 감면이 안 되어 있습니다.
소득세 감면 신청 승인까지 났는데 적용이 안 될수가 있나요?
2. 퇴사자라 5월에 23년분 종소세 신고한 상태인데 만약 감면이 안 되었다면 이거에 관해서 경정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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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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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신청서만 제출했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감면을 적용하지 않은 채로 신고하신 것 같습니다.
22년분 경정청구한 것과 동일하게 감면 적용하여 경정청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자감면 적용은 연말정산 시 사업장에서 적용하는 것으로 사업장에서 적용안했으면 빠지게 됩니다.
과거분 감면적용안된것은 경정청구로 환급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세 감면신청이 안되었다면 본인이 경정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세금신고>근로소득신고>경정청구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감면이 안되었더라도 소득세를 모두 환급받았으면 경정청구는 안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