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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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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에서 해외 ETF 시작하는데요

처음으로 증권계좌 개설해 연금계좌에서 해외 ETF 시작하는데요. 해외자가 붙으니 세금은 어찌어찌 부과되는지 걱정스럽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금계좌에서 구매한 ETF상품에서 배당 등의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추후 55세 이후에 개인연금 수령시 연령에 따라 3.3%~5.5%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개인연금소득이 연 1,200만원 이하라면 3.3%~5.5%로 과세가 종결됩니다. 만약, 개인연금소득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 합산과세 vs 15% 분리과세 중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