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발레학원이며 교육서비스업으로 사업자를 냈습니다. 면세사업자입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감면이나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게 있을까요!?

발레학원이며 교육서비스업으로 사업자를 냈습니다. 면세사업자입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감면이나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게 있을까요!?

4대보험 근로자는 없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발레학원은 특별하게 세액감면이나 세액공제를 받는 규정이 없어 보입니다.

    있다면, 연금저축세액공제(개인퇴직연금 세액공제), 기부금세액공제, 노란우산공제(소득공제), 고용증대세액공제(통합고용세액공제) 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4대보험 근로자가 없으므로 고용증대세액공제(통합고용세액공제)는 탈락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일반적인 교육사업은 세액감면 대상 업종은 아니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운영사업이나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만 감면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