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발레학원이며 교육서비스업으로 사업자를 냈습니다. 면세사업자입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감면이나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게 있을까요!?
발레학원이며 교육서비스업으로 사업자를 냈습니다. 면세사업자입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감면이나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게 있을까요!?
4대보험 근로자는 없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발레학원은 특별하게 세액감면이나 세액공제를 받는 규정이 없어 보입니다.
있다면, 연금저축세액공제(개인퇴직연금 세액공제), 기부금세액공제, 노란우산공제(소득공제), 고용증대세액공제(통합고용세액공제) 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4대보험 근로자가 없으므로 고용증대세액공제(통합고용세액공제)는 탈락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일반적인 교육사업은 세액감면 대상 업종은 아니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운영사업이나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만 감면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