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업사에서 잘못된 수리에 대해 거부하고 관련 서류를 미교부 했습니다. 신고 및 처벌 가능한가요?
22년 11월 자동차 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0, 상대방이 100 인 사고 입니다)
당시 자동차 수리는 제가 일하고 있던 공업사에 맡겼습니다.
수리하기 전 어디를 어떻게 수리를 하고 하는거에 대해서는 저는 알지 못했고, 알려 달라고 해도 공업사 측에서는 별 말도 없었고 제가 병원에 입원 해 있는 동안 자동차 수리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저는 수리 관련하여 공업사랑 보험사측이랑 아무런 연락을 받은게 없었습니다.
대물 관련해서 보험사 측에 연락 받은건 어디 공업사에 차 수리 맡긴거 확인 전화 뿐이였습니다.
이후에 퇴원을 하고 공업사에 다시 복귀를 해서 근무를 하고 있을 때 도 수리가 계속 진행되고 있었지만
직원차 라는 이유로 계속 수리가 늦어지고 있었고 "직원 차는 원래 막 고쳐주는거다" "다른 고객들의 차가 밀려 있으니 기다려라" "현장가서 차 고쳐 달라고 닥달하지 말아라" 등등의 말을 하며 저에게 면박과 꾸짖음을 주었고
차 수리가 늦어졌고 한 달 이라는 기간이 다 되어서 공업사 측에는 '렌터카는 한 달 이상 사용하면 개인부담 비용이 발생하니 렌터카 반납하고 우선 본인차는 큰 수리는 되었고 타고 다니는데 큰 무리가 없으니 일단 본인차 출고 시키고 타고 다녀라. 차는 천천히 고쳐 주겠다' 라고 하였습니다.
당시 같이 일하던 담당 직원이 저에게 와서 " 일단은 수리가 다 끝났다는 확인서류에 싸인을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해서
제가 " 수리 덜 끝났는데 왜 싸인 해야하죠?" 라고 하니 "보험회사에 수리비 받아 내야하니 무조건 돈 받아 내라고 해서요.."
라고 했고 저는 수리가 덜 끝났으니 싸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차가 있어야 출퇴근이 가능했기에 우선 제 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공업사는 제 차를 계속 고쳐주지 않고 기다려라, 왜 닥달하냐, 보채지 말라, 바쁜거 끝나면 고쳐준다 등 의 말을 하면서 수리를 미루었습니다.
이후 제가 해당 공업사를 퇴사하였고 공업사 측에서는 수리에 대해서 일절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23년 3월 경 보험회사 측에서 대물이 종결 됐다는 연락이 카톡으로 왔습니다.
공업사 측에 차 수리비를 줬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보험회사 측에 연락을 했더니
보험사: 공업사가 보험회사 쪽으로 수리다 끝나서 수리비 요청하면 원래 주는거다. 고객한테 수리 다 됐냐는 확인 전화 안해도 된다.
본인: 수리가 덜 됐다. 공업사가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고 관련 서류에 대해서 받은 것 도 없고 싸인한 것 도 없다.
왜 보험사 마음대로 공업사에게 수리비를 주냐! 공업사는 돈 받고 배째라는 식이고 내 차 수리 안해준다.
보험사: 우린 잘못없고 서류 미교부에 대해서 시청에 민원 넣어라
이러한 상황 입니다.
저는 공업사랑 보험회사 상대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요?
수리가 덜 된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수리 못받고 있으며 시간만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보상도 받을 길이 있을까요?
시청 민원뿐만 아니라 경찰서에 신고도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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