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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메추리186
신랄한메추리18624.03.03

차량 정비내역서 미교부 및 수리 미완료를 신고나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1/28(일) 차량 사고로 공업사에 차량 입고 > 2/13(화) 차량 찾음

1. 정비내역서 미교부

(자동차 관리법 5대사항 포함)

- 500만원 이상의 수리임에도 차량수리 출고 시 정비내역 구두 설명 없었고 내역서 또한 미교부


2. 수리 미완료

- 차량 입고 시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고장 밎 수리를 하겠다 동의 하였음에도 외관만 수리 후 도

출고 시 어떠한 설명 없었고 본인이 운전 중 미수리 확인.(후 청구하라 답변)

하진 내비의 경우 40KM 떨어진 수원 사업소까지 가서 맡긴 후 수리해야 하는 점, 거리, 본인의

시간 연차사용으로 인한 일비 손해 발생

*2월 13일(수) 부터 약 3주간 사용 못 한 피해


이 부분에 대해 신고나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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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자동차정비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정비견적서와 정비명세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이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고,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6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합니다.

    1. 등록번호

    2. 점검·정비의뢰일자

    3. 정비사업장의 명칭 및 주소

    4. 견적일

    5. 견적내용

    6. 비용

    따라서, 정비내역서를 미교부한 것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신고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리가 완료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업자에게 수리를 요청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수리 기간 동안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공업사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소비자보호센터나 자동차관리공단 등 관련 기관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116조(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전송 의무)

    ① 법 제58조제10항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자 및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는 법 제58조제2항 전단에 따라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신고를 한 자를 말하며, 이하 “자동차관리사업자등”이라 한다)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송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2. 자동차정비업자: 별지 제89호의2서식의 점검ㆍ정비명세서 중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등록번호

    나. 주행거리

    다. 점검ㆍ정비의뢰일자

    라. 사업자등록번호

    마. 정비업등록번호

    바. 업체명(대표자)

    사. 주소(전화번호)

    아. 점검ㆍ정비완료일자

    자. 출고일자

    차. 정비책임자

    카. 별표 21의4에 따른 작업내용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