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직원을 퇴사처리시 ( 회사사정으로인한 상실 문의)
안녕하세요
직원이 1명이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자고 이번에 회사가 어려워 부득이하게 직원을 퇴사를 시켜야하는대
보아하니 4대보험중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에 근로자실업급여보험료 지원을 일부 받고있었습니다.
아마 두루누리지원제도 같은대요...
정말 회사 사정으로인한 퇴사인대 상실신고시 직원 실업급여받게해주고도 싶고
이런경우 두루누리지원받은금액을 토해내야하는지 ,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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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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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지원받은 금액을 토해내지는 않지만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권고사직으로 퇴사시키는 경우 앞으로 인건비 관련
정부지원금을 받는데 있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1명 밖에 없고 회사가 어려운 사정으로 직원이 퇴사하는 경우라면 해당 직원이 지원 받은 두루누리 지원금을 다시 반환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관리공단 쪽에 문의를 해보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은 근로자를 권고사직이나 해고등 고용조정 하더라도 중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두루누리 4회보험 지원사업 적용 사업장이더라도 권고사직 시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더라도 두루누리 지원금의 수급이
문제되지 않으며, 이미 수급할 지원금을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