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투자금 감가상각?? 1년 20%가 정해진 비율인가요?
보증금이나 권리금 제외하고 인테리어나 집기로 들어간 부분 문의드립다.
친구와 둘이 절반씩 부담해서 인테리어와 집기 등에 사용된 비용이 매년 20% 감액되는 것이 맞나요?
보통 프랜차이즈도 5년에 한번씩 재시공을 조건으로 계약을 하며, 시설이 노후되는 것을 감안해 대략 5년으로 잡고 5년마다 인테리어를 싹다 다시하고 매년 감가상각이 이루어지니 n년 후 한명이 작별할 때는 감액된 부분을 제외하고 +보증금만 돌려받을 수 잇다고 합니다.
(지인피셜)
정확한건 세무서에 문의를 해봐야한다고 하는데 이게 정확히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있는건지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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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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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내용연수를 정확히 5년 단일로 고정하는 내용은 세법에 없습니다.
보통 4~6년 이런식으로 러프하게 잡고 있고
실무에서는 꼭 5년만 쓰이지 않습니다. 빠르게 상각이 될것 같은 경우 3년을 잡기도 하고 반대의 경우 10년을 잡기도 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권리금은 일종의 영업권으로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을 적용하며, 세법상
5년 이내의 기간동안 균등하게 감가상각하여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