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한 건물의 인테리어비용 감가상각
임차한 건물이라서 인테리어공사 비용을 건물에 합산해서 상각할 수 없을 경우, 시설장치로 잡아놓고 5년 정률법 상각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정액법이 아니라 정률법이 맞는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5년 정률법으로 감가상각진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임차건물 인테리어 공사비는 건물 소유자가 아니라 임차인(회사)이 지출한 비용이므로,
통상 회사의 유형자산으로 임차시설물(임차개량자산) 또는 공사 성격에 따라 시설장치 등으로 회계처리합니다.
상각방법은 회계기준(K-IFRS/일반기업회계)상 경제적 효익의 소비형태를 가장 잘 반영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원칙이며, 정액법/정률법 중 하나로 반드시 고정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인테리어·임차시설물은 효익이 기간에 걸쳐 비교적 균등하게 소비되는 경우가 많아
실무적으로는 정액법을 적용하는 사례가 일반적이고,
상각기간은 보통 임차기간(또는 경제적 내용연수 중 짧은 기간)으로 설정합니다.
세법(법인세)에서도 감가상각은 기본적으로 상각범위액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되는 구조이며,
회계상 자산분류/내용연수/상각방법을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계속 적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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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인테리어 공사비용는 건물의 부속설비로 시설장치 등록 후 업종별 감가상각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부분의 업종별 감가상각자산 내용연수범위는 4~6년, 기준내용연수는 5년으로 하는 것이며 건축물과 비영업용승용차를 제외한 나머지 유형자산은 정액법과 정률법을 선택하여 적용하되, 감가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정률법으로 감가상각합니다.
자세한 업종별 기준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제15조제3항 관련)]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