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지난 돈으로 부동산을 취득해도 되나요?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15년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럼 증여 받은지 15년이 넘은 돈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금출처조사에서 "이거 15년 전에 증여받은 돈이에요."라고 하면 자금 출처로 인정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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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세 부과체적기간은 10년이나,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은 15년이며, 납세자의 부정행위로 증여세를 포탈하는 행위로 국세기본법 26조의 2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질의의 경우가 부과제척기간이 15년이 적용되는 경우라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5년이 경과한 경우 증여세를 추징할 수 없으므로 그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단순히 주장함으로서 소명되는 것은 아니며 계좌이체 내역 등으로 15년 전에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