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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늑대81
쾌활한늑대8121.10.07

현금증여받은 후 부동산 투자시 증여세는?

부모님으로부터 현금 도움을 받아 부동산을 매입하였는데 본의아니게 제때에 증여세 신고를 누락했다면 차후에 가산세를 납부하게 될 경우 증여받은 현금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건지요? 아니면 동 금액으로 부동산에 투자하여 이익이 생긴경우 부동산 투자이익에도 과세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그리고 미납기간 과정중 세율이 변경 된 경우 기간별로 해당세율이 적용되나요? 아니면 가산세를 내는 최종시점 세율로 일괄계산 되나요? 세금관련 잘 몰라서요.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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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과세대상

    부모님에게 증여받은 현금으로 부동산을 매입하여 부동산차익이 생길경우에 증여받은 현금에 대해서 과세가 가능하고 부동산차익까지 과세하기는 어렵습니다.

    2.가산세

    가산세는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있습니다.

    무신고가산세는 납부세액의 20%이며,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세액×2.5/10,000×납부지연일수

    로 계산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로 부동산을 증여한 것인지, 금전을 증여한 것인지가 중요한 것인데, 실제로 이체한 금액이 있고 그 금액을 바탕으로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그 이체한 금액에 대하여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이를 직접 소명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기한후신고를 하실 경우 그 증여시점을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0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시 증여받은 현금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합니다. 증여받은 재산 등으로 투자수익이 발생하더라도 그 투자수익은 별개로 소득세 과세 여부를 판단해야하는 것이지 증여세 과세 대상에 포함하진 않습니다.

    이후 세율 등의 기준이 변경되더라도 당시의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증여세 부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받은 현금에 대해서만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정상적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신다면 그 이후에 발생한 투자수익은 온전히 수증자의 몫이므로 증여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연도마다 공제액과 세율이 다를 경우, 증여받은 연도에 해당되는 공제액 및 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