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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그시절
그때그시절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현재 만 15세 이며, 얼마전부터 한 미디어 플랫폼과 계약을 맺고서, 조금은 선정적인 주제를 다루는 오디오 콘텐츠를 업로드하며 활동중입니다.

계약은 본인 명의로 회사와 진행 하였고,

업로드를 할 시에 걸리는 19금 필터링은

합법적으로 성인 인증이 가능한 가족의 명의차명으로 성인인증을 하여서 지속적으로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는 법에 걸려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선정적인 콘텐츠라는 것이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등을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한다면 이는 아청법상 아청성착취물제작으로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질문자님은 만 15세 미성년자로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계약체결을 하는 경우 계약취소 가능성이 있고, 가족명의 이용은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민형사상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어떤 내용의 방송인지 정확하게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통매음죄가 문제될 상황은 아닌 것으로 일단 보이며

      타인명의를 이용하여 성인인증을 하는 등 행위는 주민등록법에 위반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문제를 바로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우나 해당 계약은 미성년자와의 계약인 점, 미성년자가 성인용 컨텐츠를 제작하여 업로드 하는 점에서 위하여 취소가 되어야 하고 플랫폼을 기망한 경우에는 손해 등의 배상 책임이 있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