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현재 만 15세 이며, 얼마전부터 한 미디어 플랫폼과 계약을 맺고서, 조금은 선정적인 주제를 다루는 오디오 콘텐츠를 업로드하며 활동중입니다.
계약은 본인 명의로 회사와 진행 하였고,
업로드를 할 시에 걸리는 19금 필터링은
합법적으로 성인 인증이 가능한 가족의 명의 즉 차명으로 성인인증을 하여서 지속적으로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는 법에 걸려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선정적인 콘텐츠라는 것이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등을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한다면 이는 아청법상 아청성착취물제작으로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질문자님은 만 15세 미성년자로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계약체결을 하는 경우 계약취소 가능성이 있고, 가족명의 이용은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민형사상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어떤 내용의 방송인지 정확하게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통매음죄가 문제될 상황은 아닌 것으로 일단 보이며
타인명의를 이용하여 성인인증을 하는 등 행위는 주민등록법에 위반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문제를 바로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우나 해당 계약은 미성년자와의 계약인 점, 미성년자가 성인용 컨텐츠를 제작하여 업로드 하는 점에서 위하여 취소가 되어야 하고 플랫폼을 기망한 경우에는 손해 등의 배상 책임이 있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