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처벌법 14조 1항 2항 관련 질문
법률 보다가 궁금한게 있습니다.
당사자(성인)가 찍은 야한 영상/사진이나 성적이거나 선정적인 영상/사진(또는 편집물 및 합성물인 사진이나 영상)을 당사자 의도로 유튜브나 사이트에 올려 혹은 공유해 반포한 영상이라도 이를 당사자 허락 없이 또는 의사에 반하여 다른사람에게 공유하거나 복제해서 유튜브등 사이트에 올리는 것도 성폭법 14조 1항 카촬죄 위반인가요? 아니면 저작권법에만 위배되나요? 영상 자체는 당사자가 직접 혹은 동의하에찍고 직접 혹은 동의하에 사이트나 유튜브에 올려 반포한 영상이고 성인이지만 그걸 다른 사람이 허락 없이 무단 복제해서 유튜브 같은 사이트 등에 올려서 반포한 경우를 말합니다
2.영화나 드라마, 일반 영상에서 야하거나 성적이거나 선정적인 부분(영상/사진)만 당사자 허락 없이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이 그 부분만 모아서 다른사람이 유튜브나 사이트에 올리거나 유포 해서 반포하면 성폭법 14조 위반 인가요? 일반 영상이나 영화,드라마 자체는 다 성인이고 당사자 의도하에 직접 혹은 동의하에촬영하고 당사자에 의도하에 직접 혹은 동의하에 유튜브나 사이트 등에 올리거나 유포해서 반포한 영상입니다. 성폭법 14조 1항 대상자에 반하여라는 문구와 2항에 성적 수치심이 느껴지도록 편집이라고 써져있어 질문합니다 . 영상(영화 드라마 일반영상등) 자체는 아까 말한것 처럼당사자가 직접 찍고 직접 반포한 영상일지라도 당사자 허락없이 야한 장면이나 성적인 영상만 모아둔 편집물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면 성폭법14조 1항이나 2항으로 처벌되나요? 아님 저작권법에만 위반되나요? 아니면 두 질문에서 또다른 법률에 위반되는게 있나요? 통매음 정통법 제외
1. 당사자가 촬영하고 유포한 영상을 무단으로 복제/유포하는 경우
당사자가 직접 촬영하고 유포한 성적인 영상/사진을 다른 사람이 허락 없이 복제하여 유튜브 등에 올리는 행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비록 영상 자체는 당사자가 촬영하고 유포했더라도,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복제하여 유포하는 행위는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저작권법 위반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영화/드라마 등의 일부 장면을 편집하여 유포하는 경우
영화나 드라마 등의 일부 장면을 편집하여 유포하는 행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제1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정보통신망(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유포하거나 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하거나 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히 편집된 영상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에도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