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폭력처벌법 14조 1항 2항 관련 질문
법률 보다가 궁금한게 있습니다.
당사자(성인)가 찍은 야한 영상/사진이나 성적이거나 선정적인 영상/사진(또는 편집물 및 합성물인 사진이나 영상)을 당사자 의도로 유튜브나 사이트에 올려 혹은 공유해 반포한 영상이라도 이를 당사자 허락 없이 또는 의사에 반하여 다른사람에게 공유하거나 복제해서 유튜브등 사이트에 올리는 것도 성폭법 14조 1항 카촬죄 위반인가요? 아니면 저작권법에만 위배되나요? 영상 자체는 당사자가 직접 혹은 동의하에찍고 직접 혹은 동의하에 사이트나 유튜브에 올려 반포한 영상이고 성인이지만 그걸 다른 사람이 허락 없이 무단 복제해서 유튜브 같은 사이트 등에 올려서 반포한 경우를 말합니다
2.영화나 드라마, 일반 영상에서 야하거나 성적이거나 선정적인 부분(영상/사진)만 당사자 허락 없이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이 그 부분만 모아서 다른사람이 유튜브나 사이트에 올리거나 유포 해서 반포하면 성폭법 14조 위반 인가요? 일반 영상이나 영화,드라마 자체는 다 성인이고 당사자 의도하에 직접 혹은 동의하에촬영하고 당사자에 의도하에 직접 혹은 동의하에 유튜브나 사이트 등에 올리거나 유포해서 반포한 영상입니다. 성폭법 14조 1항 대상자에 반하여라는 문구와 2항에 성적 수치심이 느껴지도록 편집이라고 써져있어 질문합니다 . 영상(영화 드라마 일반영상등) 자체는 아까 말한것 처럼당사자가 직접 찍고 직접 반포한 영상일지라도 당사자 허락없이 야한 장면이나 성적인 영상만 모아둔 편집물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면 성폭법14조 1항이나 2항으로 처벌되나요? 아님 저작권법에만 위반되나요? 아니면 두 질문에서 또다른 법률에 위반되는게 있나요? 통매음 정통법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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