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신매체이용 음란죄의 경우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면

만 14세이상이라면 법적 책임을 지는걸로

아는데

근데 만14세~만 18세도 어쨌든 미성년자인거잖아요?

근데 미성년자가 가해자로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저지르면

대부분 보호처분으로 진행하는건가요?

아님 형사처벌로 가나요?

그리고 원문 댓글이 아닌

댓글 알람창만 캡쳐해서 신고할수도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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