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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뭔
만 14세이상이라면 법적 책임을 지는걸로
아는데
근데 만14세~만 18세도 어쨌든 미성년자인거잖아요?
근데 미성년자가 가해자로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저지르면
대부분 보호처분으로 진행하는건가요?
아님 형사처벌로 가나요?
그리고 원문 댓글이 아닌
댓글 알람창만 캡쳐해서 신고할수도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촉법소년이 아닌 미성년자의 통매음 범행의 경우, 정도가 심하지 않는한 보호처분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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