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청법, 저작권법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추가)
안녕하세요
아까 특정 애니메이션의 미성년자로 설정된 캐릭터의 음란물 이미지를 Ai로 제작한 것의 연장 질문입니다.
해당 매체를 만든 사람이 공유한 음란물과 배포한 링크, 생성 과정 등을 증거로 확보하여 신고하고자 하는데, 그 사람이 공유 후 빠르게 게시글을 삭제하여 그 사람이 배포하였다는 증거가 다른 사람들의
'공유해주어서 고맙다'라는 이야기 뿐입니다.
제작한 음란물과 배포 링크 자체에는 제작한 사람이 누구인지 특정 가능한 증거(닉네임 등)은 남아있구요.
이런 경우에도 신고하여 처벌 받게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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