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란물 유포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네이버 기사에 올라온 킨텍스 아동 음란물 사건이 있었는데
이런걸 팔고 있다라고 비판하기 위해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모자이크 처리가 된 해당 상품의 홍보물을
실명인증 사이트(예:fm코리아)에 올리는 경우도 음란물 유포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판의 목적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고의부정으로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모자이크 처리된 상태라는 점 글의 취지가 비와 같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자체로 음란물 유포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