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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호화로운소금
안녕하세요.어제 네이버 기사에 올라온 킨텍스 아동 음란물 사건이 있었는데이런걸 팔고 있다라고 비판하기 위해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모자이크 처리가 된 해당 상품의 홍보물을
실명인증 사이트(예:fm코리아)에 올리는 경우도 음란물 유포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판의 목적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고의부정으로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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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모자이크 처리된 상태라는 점 글의 취지가 비와 같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자체로 음란물 유포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