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일부러 신고하려고 아동음란물 검색하면
안녕하세요,
한 사람이 일부러 아동음란물을 신고할 목적으로 사이트에 들어가 사이트의 신고 기능을 이용하여 신고하게 되면 처벌이 가능한가요?
해당 음란물을 보기 위해서의 고의성보단 해당 음란물을 신고하기 위함의 고의성은 어떻게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해당 음란물을 신고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범죄의 고의가 부정되기 때문에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입증이 가능한지가 문제입니다.
신고하기 위하여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게 되었음을 입증한다면 아청물 시청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고목적으로 접속하였을 뿐 시청 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게 쉽진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