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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러 신고하려고 아동음란물 검색하면

안녕하세요,

한 사람이 일부러 아동음란물을 신고할 목적으로 사이트에 들어가 사이트의 신고 기능을 이용하여 신고하게 되면 처벌이 가능한가요?

해당 음란물을 보기 위해서의 고의성보단 해당 음란물을 신고하기 위함의 고의성은 어떻게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해당 음란물을 신고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범죄의 고의가 부정되기 때문에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입증이 가능한지가 문제입니다.

  • 신고하기 위하여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게 되었음을 입증한다면 아청물 시청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고목적으로 접속하였을 뿐 시청 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게 쉽진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