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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로맨틱한신입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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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불법 음란물 사이트있는 성인에니는 아동 청소년 음란물에 적용되나요 아니면 적용되지 않나요 혹시 불법 음란물 사이트있는 성인에니는 아동 청

혹시 불법 음란물 사이트있는 성인에니는 아동 청소년 음란물에 적용되나요 아니면 적용되지 않나요

혹시 불법 음란물 사이트있는 성인에니는 아동 청소년 음란물에 적용되나요 아니면 적용되지 않나요

적용이 된다면 처벌받나요 법 공부를 하다가 굼굼해서 문자남김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

    법률을 공부하신다면 모든 사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셔야지, 일률적으로 어떤 경우는 무조건 안되는 것이라는 식으로 접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 해당 사이트의 아동청소년을 주제로 음란물 역시

    아청법에 규정된 아청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벌 사례를 찾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