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왜 강제로 돈을 걷어가나요??
국민연금이라는 것은 노후대비로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게 좋지 않은건가요? 요즘 은행에 연금제도도 많아서 굳이 국민연금을 강제적으로 걷어야 되는건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국가에서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이라 전국민에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직장을 다니는 사람은 4대보험에는 의무적으로 가입이 되며 개인사업자 자영업자도 가입이 되도록하고 있으며 개인적으로는 임의 가입을 통해서 가입을 유도하기도 합ㄴ다 한번 가입이 되에 소득이 있는 사람이 미납하게 되면 압류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이나라에서 살고 있는 사람의 의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안창훈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의 목적은 노후소득 보장, 사회적 연대실현, 예상치 못한 위험대비, 국가 차원의 복지 안정성 강화의 4가지 이유를 근거로 합니다. 일을 그만둔 후 수입이 끊겨도 일정 수준의 소득을 도와주는 공적 제도이며 개인이 혼자 대비하기 어려운 노후 문제를 국가가 제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해 하는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은 강제 가입이 사회 전체의 안정과 노후 빈곤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이 선택하는 것보다 모두가 일정 부분 책임지고 참여하는 게 더 공평하고 효율적이기 때문에 강제성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은 건강보험과 달리 본인이 스스로 국민연금 관리공단에 가서 연금을 매달 내겠다고 신청하지 않으면 국민연금 납부는 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다면 국민연금을 납부하라는 고지서가 날라옵니다. 즉 재산이나 벌어들이는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은 의무적으로 납부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소득이 0원이라는 것을 세무서에 지출증빙서류를 제출할 때 그 서류를 가지고 와야 납부가 면제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는 국민연금 역시 원래는 의무납부인데 재산과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납부하도록 한다더군요. 즉 사업자등록증이 없고 재산과 소득이 없다면 국민연금에서 납부를 강제할 권한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이 왜 ‘강제 가입’ 방식으로 운영되는지에 대해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갖곤 합니다. 요즘처럼 은행이나 증권사에서도 다양한 개인 연금 상품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 국민이 스스로 연금 상품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는 목소리도 나오지요. 하지만 국민연금은 단순히 개인의 노후 준비를 위한 수단을 넘어, 사회 전체를 위한 공적 안전망이라는 점에서 그 목적과 성격이 다릅니다.
가장 큰 이유는 노후 빈곤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누구나 나이가 들면 일할 수 없게 되고, 소득이 끊기게 됩니다. 문제는 모든 국민이 사적으로 노후 대비를 잘 해두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어떤 사람은 재무 여건상 개인연금에 가입할 수 없고, 어떤 사람은 단순히 무관심하거나 준비를 미뤄 두는 경우도 많습니다. 만약 이런 사람들을 방치하면 결국 국가가 더 많은 복지 재정을 들여야 하므로, 국민 전체가 최소한의 소득 보장을 받게 하기 위해 국민연금이 도입된 것입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세대 간 연대 원리에 기반을 둡니다. 지금 일하는 사람들이 납부하는 보험료로 현재 은퇴한 세대가 연금을 받고, 훗날 자신이 은퇴하면 다음 세대가 낸 보험료로 연금을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 저축이 아닌, 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지는 구조라는 점에서 중요한 차이를 갖습니다.
자주 비교되는 은행이나 민간의 개인연금 상품은 선택의 자유가 있고 수익률이 높은 경우도 있지만, 어디까지나 개인의 자산 여건에 따라 가입 여부가 달라집니다. 반면 국민연금은 소득이 많든 적든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기본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해주는 공적 제도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은 단지 개인의 선택에 맡기기보다는, 국가가 책임지고 운영하는 필수 제도로서 유지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제도의 재정 안정성과 투명한 운용 등은 앞으로 더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지만, 사회 전체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라는 점에서 국민연금의 강제성은 일정 부분 불가피한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국민연금이라는 것은 노후대비로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게 좋지 않은건가요?
: 국민연금은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는 공적연금으로 가입이 강제화 되어 있는데,
이는 각 개인이 예외없이 납부해야 일찍 은퇴하는 유인을 갖는 사람만 가입하는 역선택 문제를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국민연금도 하나의 사회보장제도의 성격으로 보험의 대원칙인 대수의 법칙이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가입자가 많으면 많을 수록 연금보험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국가의 입장에서는 국민연금을 운영함으로써 추후 은퇴자들의 노년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빈곤에 대한 사회적 문제를 최소한 커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강제가입이 아니라면, 누군가는 미래를 위해 대비할 것이나, 누군가는 이런 대비를 하지 않아, 고령이 되었을 때 사회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예 뭐,, 공적연금이라 여기저기를 찾아봐도 좋은 얘기밖에 없는데요.
질문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국민연금이 갖는 부의 재분배,공적기능도 물론 있겠으나, 과거에 비해 또 미래를 바라봤을 때 그것이 과연 옳은 길인가에 대해서는 상반되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점점 준조세 성격에서 강제추징으로 바뀌고 있어 실제 불만도 늘고 있구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이러한 연금을 운영하는 것은 사회를 원활하게 운영하며 국민들의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게 하기 위한 사회보장적인 측면이 강하기 떄문입니다. 이는 추후 은퇴 등으로 노년층이 되었을때 사람들이 살수 있는 최소한의 방도를 국가에서 마련한다는 측면이 강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강제성이 없으면 사람마다 노후의 준비정도는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러한 기준에 대한 것은 노년층은 보다 더 많은 혜택을 보며 젊은 층의 경우 더 많은 지원을 하는 점에서 역차별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스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은 사회보장적 측면이 강한 제도로, 노후 대비없이 세월을 보내다가 최소한 국민을 위한 안전장치라고 생각하시면됩니다. 그재원도 "개개인이 모은 돈+ 국가가 일부 모아서 혜택을 준 돈"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