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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자동차운행할떄 자전거랑 부딪히면 무조건 지는건가여?
제가 도로교통법 이런걸 잘모르는데 제가 자동차로 운전하다가 자전거를 살짝 부딪혔는데 거의보면 자전거잘못인데 이런건 자전거 책임으로 다무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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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로 운전하다가 자전거를 살짝 부딪혔는데 거의보면 자전거잘못인데 이런건 자전거 책임으로 다무나여?
: 일단, 자동차와 자전거사고의 경우든, 자동차와 자동차사고든
사고내용에 따라 과실관계를 따지게 됩니다.
님이 보았을 때 거의 자전거과실이라고 하시나, 이는 내용만으로는 알수 없으나,
만약 과실산정자체가 자전거의 전적인 과실이라면 자전거가 책임을 질것입니다.
다만 상기와 같이 사고내용에 따라 과실관계는 따져 보아 산정된 과실분 만큼 쌍방이 보상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동일한 사고인 경우에는 자동차에 비해 상대적인 약자인 자전거에게 과실이 조금 유리하게 적용이 되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자전거가 피해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실에 따라 내 과실만큼 자전거 측에 물어주고 자전거의 과실분만큼 내 차 수리비등 손해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와 자전거 사고의 경우 대부분 자동차 과실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고 상황에 따라 자전거 과실이 많은 사고도 있습니다.
자전거 역주행이거나 무단횡단, 신호위반등은 자전거 과실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