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가 사람을 쳤을때는 자동차 사고처럼 과실을 따지나요?
요즘 자전거 거리에서 엄청 쌩 쌩 다니는걸 보는데요
저러다가 분명히 사고 날 거 같은데
만약 자전거가 달리다가 사람을 치면
이런 경우에도 자동차 사고처럼
과실을 따지는 건가요? 아니면
자전거가 무조건 잘못한건가요?
자전거 사고에서도 과실을 따지게 됩니다. 자전거와 보행자 간 사고라 하더라도 일방의 과실만으로 발생한 경우는 드물기 때문이죠.
자전거 운전자에게는 안전운전 의무가, 보행자에게는 주의의무가 각각 요구됩니다. 자전거 운전자는 속도를 적절히 제어하고 주변을 잘 살펴 보행자와 충돌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반면 보행자도 자전거 도로를 함부로 횡단하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사고 발생 시에는 당사자들의 과실 정도를 판단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결정하게 됩니다. 사고 장소의 규격과 통행 방법, 당시 속도와 움직임, 주의의무 위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죠. 경우에 따라서는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이 100%로 인정될 수도 있고, 보행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이외의 다른 유형의 사고에서도 과실 판단 원리는 마찬가지입니다. 가해자, 피해자 할 것 없이 본인에게 기대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그것이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영향을 주었는지 꼼꼼히 살펴 과실의 유무와 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보행자에게 잘못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자전거의 책임이란 것은 없으며, 개별 사정에 따라 과실비율을 따지게 됩니다. 교통사고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사고에 대해 과실을 따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