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 인정 후 기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당해고 인정으로 판정서를 받고 30일 내로 이행하는것으로 압니다.

그럼 우선 복직통보서 및 합의서(일정 상당금액) 결정은 각각 대략 언제까지 마무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31조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확정된다.

    2. 질문에 대한 답변

    1) 지노위 결정에 대해서는 사용자 + 근로자 모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지노위 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지 않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이 확정이 됩니다.

    3) 확정이 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확정된 내용에 대하여 이행을 해야 합니다. 이때 이행기간에 대해서는 확정 내용(화해, 부당해고 판정 등)노동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처리해 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법적인 이행 기한은 30일이지만, 실무적으로는 판정서 송달 후 2주(14일) 이내에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칙적으로 판정서에 기재된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은 지급받아야 할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보통의 경우 회사는 복직 절차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해고기간 임금 외에 추가적인 '위로금(퇴직금 등)'을 얹어주는 조건으로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약하자면 판정서 송달 후 '최대한 빨리(늦어도 2주 내)' 협상을 시작하여, 30일 이내에 합의서에 서명하고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통상의 경우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