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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사마귀75
힘센사마귀7523.04.18
소득공제 무직자 관련 문의 드립니다.

작년에 퇴직을 하고 일용직으로 근무를 햇는데 개인 소득공제 신청기간이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소득세는 몇퍼센트 정도 나가는지도 궁금하네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퇴직 전 2022년 귀속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퇴사 시 정산이 한 번 되었을테니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수는 아닙니다.

    다만, 과세기간 내여서 기본공제만이 적용되었을 것이므로 추가로 반영할 공제항목이 있는 경우에만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

    소득세는 소득에서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제하고 부담세액이 산출되므로 개인별로 각각 공제항목과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인 퍼센테이지는 산정이 어렵습니다.

    참고로,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으로,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원천징수 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할경우 중도퇴사자 원천징수로 신고 납부의무가 종결됩니다.

    다만, 퇴사후 타소득이 있거나 연말정산하지 못한 내역을 반영을 하여 다시 신고하려 할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진행하셔야 하는것입니다.

    또한, 일용직 소득의경우 별도로 합산과세 대상이 아닌 분리과세대상이기 때문에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일용근로자로 근로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하루 일당 15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도 없고, 완전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자는 일반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와달리 일용근로자가 동일근무처에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경우 세법상 정규직

    근로자에 준하여 1년간의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해당 일용직 근로자에 대하여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

    받아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연말정산 결과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조항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라면 매일 지급받은 금액에서 세금 처리가 종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급이 15만원 이상 되실 경우에는 세금을 떼게 될텐데, 이 세금은 별도 돌려받을 수 없고 납부로 끝이 납니다. 따로 소득공제 신청 기간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