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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진도개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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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될까요????????? 여쭤봅니다!

제가 딱 1년이 안되게 근무 했고 그래서 퇴직금은 못 받을 것 같아요ㅠㅠ 매장이 계약이 끝나 없어지게 된 매장인데요,,, 근무일은 보니 194일 정도로 마무리가 되는데 실업급여 대상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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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을 초과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일이 194일 정도 된다면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 이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폐업으로 퇴사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이 안되는 경우라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는 상태에서 회사의 폐업으로 인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 외 적극적 구직노력을 하게 된다면,

    사업장 폐업에 따른 이직의 경우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수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매장폐업으로 인하여 이직하였다면 비자발적이직에 해당할 것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넘는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퇴사사유(폐업, 계약기간 종료 등)와 피보험단위기간(근로일수+유급일수) 180일 이상이 충족된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