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될까요????????? 여쭤봅니다!
제가 딱 1년이 안되게 근무 했고 그래서 퇴직금은 못 받을 것 같아요ㅠㅠ 매장이 계약이 끝나 없어지게 된 매장인데요,,, 근무일은 보니 194일 정도로 마무리가 되는데 실업급여 대상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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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을 초과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일이 194일 정도 된다면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 이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폐업으로 퇴사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이 안되는 경우라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는 상태에서 회사의 폐업으로 인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 외 적극적 구직노력을 하게 된다면,
사업장 폐업에 따른 이직의 경우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수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매장폐업으로 인하여 이직하였다면 비자발적이직에 해당할 것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넘는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퇴사사유(폐업, 계약기간 종료 등)와 피보험단위기간(근로일수+유급일수) 180일 이상이 충족된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