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부터 사회봉사 허가를 받았습니다

법원에서 사회봉사 허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음주안에 보호관찰소에 방문 해야하는데 심경이 바껴서 벌금을 내게되면 사회봉사를 안해도 되는건지 알고싶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회 봉사가 나왔더라도 미납된 벌금을 전액 검찰청에 납부하면, 그 즉시 사회봉사 허가가 취소되거나 이행 의무가 사라지며 형벌 집행이 완료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하루 8시간 근로를 벌금 10만 원으로 환산해서 계산 된다고 합니다. 정확한 내용은 검찰청 집행과나 담당 보호관찰소에 전화하여 가상계좌나 정확한 잔여 벌금 액수를 문의하는 것이 가장 좋을 듯 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74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