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자 돌아가시기 전에 상속예정인 차량의 명의를 바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아버지가 어머니 앞으로 자동차 1대를 상속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아직 돌아가시지는 않으셨습니다.
돌아기시기전에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 자동차를 어머니 명의로 바꿔야 하는데, 무슨 일을 해야 할 까요? 막막하네요.ㅠㅠ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 명의 차량을 어머님 명의로 바꾸기 위한 절차 및 서류가 궁금합니다.
상속세는 언제 납부해야 할까요? 아버지 사후에 해야 하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의 이전 과정에서 이뤄져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아버지가 생존시에 어머니에게 자동차 명의를 변경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는
것임으로 자동차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자동차등록증, 증여자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사본 등을 첨부하여 해당 자동차 등록기준지 관할 지방
자치단체에 자동차 명의변경 신청 및 등록을 하면 됩니다.
자동차 이전 등록에 대한 서류를 해당 자동차 등록 기준지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
자세히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속세는 아버지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돌아가신 아버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시고,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하셔서 명의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방문 전에 유선문의로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시고 방문해주시면 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참고로 사망일 이전 10년에 사전증여한 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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