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으로 대출이 실행됐는데 전부 갚아야 하나요?
보이스피싱으러 제 2금융권? 다올저축은행에서 대출이 2천만원 실행됐는데 전부 갚아야 하나요? 일단 은행에서는 보이스피싱으로 대출이 실행된걸 인지하고 있으나 직접 전액 상환해야한다고 하는데.. 얼마전에 언뜻 본 기사에서... 보이스피싱으로 실행된 대출은 은행에서 변재해줘야 한다고 했던거 같아서요 2천만원인데 정말 다 갚아야하나요? 제발 알려주세요
질문하신 보이스 피싱으로 대출이 실행된 것은 어떻게 해야 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보이스 피싱으로 대출이 발생되었더라도
그 대출에 이용된 명의자가 대출금액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절대로 자신의 개인 정보는 지켜야 하고
특히 전화 문자로 오는 링크 건드시면 않됩니다.
안녕하세요
우선은 안타깝지만 저축은행 입장에서 상환책임을 차주에게 요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저축은행하고 얘기해봤자 결론이 나기 어렵기 때문에 법무법인을 통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축은행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상환을 직접 하지 않고 저축은행 과실로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본인의 과실이라고 판단 되면 보이스피싱범을 잡지 못하는 이상 차주가 직접 상환을 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저축은행과 캐피탈사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비대면 실명확인 방안에 따른 조치를 제대로 이행한 저축은행에는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고 판시한 반면, 이를 허술하게 관리한 캐피탈사에는 “신용대출 약정에 따른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
출처 : 대한데일리(http://www.dhdaily.co.kr)요즘 대출실행할때보면 (누구에게 권유받지않으셨나요?) 와 같은 여러경고문구가 나옵니다
더 주의를 하라고 하면서 잘못되면 은행책임이 아니다 라는 책임을 넘기는 식이죠
그리고 판결을 보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이길때도 있고 질때도 있는데 피해자가 다 내야하거나 금융기관이
책임이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23) 이나 변호사를 통해 도움을 요청해봐야합니다
다른 전문가분들이 더 잘 알려주시리라 생각되며 그 분들이 더 정확한 정보를 드리겠지만, 혹시 답변이 없을 경우를 대비해 제 의견을 적겠습니다. (참고만 하세요!)
일단, 질문자님의 과실(책임)이 얼마나 있느냐에 달라지겠습니다.
만약 질문자님의 과실이 고의 또는 중과실일 경우, 배상책임이 상당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질문자님의 과실이 낮거나 거의 없어 무과실처리 된다면, 질문자님은 배상책임이 상당히 낮아질 것 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자님의 명의로 일단 대출이 실행되었고, 그 과정에 은행의 뚜렷한 과실이 없었다면, 은행은 질문자님에게 상환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먼저 질문자님께서 변호사 상담을 받아 적절한 변호사를 선임하시고, 만약 금전적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법률지원(상담 포함)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를 이용한 법률상담은 132가 있으며, 큰 도시의 경우 시 관청에서 변호사가 무료 대면상담 서비스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변호사 선임이 완료된 경우, 질문자님은 질문자님 자신의 과실은 적었다는 증거와, 은행의 대출과정에서의 과실에 대한 증거를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제시하여 적당한 과실비율에 합의를 보시면 2000만원 전액에 대한 배상은 없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또한 이후 범인을 잡게 된다면, 해당 범인에게 배상금을 청구하여 질문자님이 입으신 손해에 대한 배상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본인이 경험 또는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작성한 정보글로, 단순 착오나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과실에 따라서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본인이 직접 상환하시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