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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득한조개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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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하루 15시간 근무시 고소하는 방법?

제조업 회사인데 장비가 고장나서 하루 생산량을 맞추다보니 하루 15시간 동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 7시부터 저녁10시) 포괄적 임금제이다보니 연장 수당도 없고요 인원이 30명이다보니 다들 눈치만 보고 있는데 아무도 모르게 고소하는 방법이 있을까여?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jis1874

    jis1874

    다들 서로 눈치를 보고 있는것 같네요 소비자 단체나 노동부에 신고하면 되지만 굳이 나서서 하지 마세요 나중에 다 알게되면 서로 피곤해집니다.

  • 일 15시간씩 근무해서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면요,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업주는 처벌 받습니다.

    포괄임금제라도 상한선이 있어요,

    그 이상 일을 하시면 연장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이것도 노동청에 신고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그정도면 그냥 노동청에 신고를 하게 된다면 그냥 신고접수가 바로 될 것 같습니다.

    하루 15시간을 근무한다면 엄연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 하루 15시간이나 근무를 해야 한다면 당연히 노동청에 익명으로 신고 가능 합니다. 온라인 오프 라인으로 둘다 신고 가능 합니다. 온라인으로는 고용 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민원 마당에서 신고 가능 하고 오프 라인으로 하는 방법은 사업장 관할하는 고용 노동관서 고객 지원실에 직업 방문해서 방문 신고 가능 합니다. 그런데 둘다 기본적으로 주비 해야 하는 것은 증빙 자료 입니다. 초과 근무를 했지만 해당 하는 초과 근무 수당을 받지 못했다는 증빙 자료를 최대한 상세하고 많이 준비 해서 진정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노동청에서 회사와의 대질 조사를 벌이고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