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대표없이 임의 대체휴무 지급?
약 15명정도 되는 중소기업입니다.
근로자대표는 20명이상일때 가능하고 회사의 리스크를 줄이기위해 아직 진행을 하고 있지않습니다
근로자와 1대1 대면을 통한 합의로 공휴일에 근무하고 다른 평일에 1.5배의 해당하는 휴무를 줄 수 있을까요?
시간외수당 대신에 휴가를 부여하는 보상휴가제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이는 개별 근로자와의 합의로는 실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근로자대표 서면합의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 근로자 동의는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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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 근무에 대한 임금에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대표와 회사간 서면합의 하에 보상휴가 또는 휴일대체 시행이 가능합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대신 보상휴가(1.5배)를 부여하려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서면합의 없이 개별근로자의 동의만으로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법에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7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보상휴가 부여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 개별적 합의가 아닌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근로자와 1대1 대면을 통한 합의로 공휴일에 근무하고 다른 평일에 1.5배의 해당하는 휴무를 줄 수 있을까요?
[답변]
보상휴가제에 관한 질의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의거하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보상휴가제 도입 및 운영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개별 동의로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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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법에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켜야 효력이 있습니다. 보상휴가제입니다.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에 대해 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1대1 합의가 아니라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