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근로자와 1대1 대면을 통한 합의로 공휴일에 근무하고 다른 평일에 1.5배의 해당하는 휴무를 줄 수 있을까요?
[답변]
보상휴가제에 관한 질의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의거하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보상휴가제 도입 및 운영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개별 동의로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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