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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병아리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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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회사 작업자에서 무급휴가를 강제적으로 시킬수있나요?

제조회사인데 회사사정이 어려워서 인건비를 아끼려고 작업자들 교대로 일주일씩 무급휴가를 쓰게하려는데 법적으로 문제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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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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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는 강제할 수 없으며, 사업장의 사정으로 인하여 출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평균임금 70퍼센트의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회사 사정으로 쉴 경우 법적으로 평균임금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거부할 경우 무급휴가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들은 근로 의사가 있으나 회사 사정으로 인해 휴업처리할 경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무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무급휴가는 근로자 개인의 신청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며, 회사 사정으로 휴업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교대로 일주일씩 쉬게 하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근로자의 자발적 동의와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진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경영사정에 의해 휴일을 부여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다라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의 동의없이 무급휴가를 강제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